윤리/인권센터

서한이노빌리티는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침해, 부정부패 등의 리스크 확산을 예방하고자
사이버 윤리·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담당부서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안내하며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
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조사가 종료될 수 있으며 제보확인 ID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담당부서

사이버 윤리·인권센터를 통하여 접수된 내역은 인사팀에서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

홈페이지 접수 이외에도 유선, 이메일,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사항 접수와 제보가 가능합니다.

  • Tel

    043-530-3071

  • E-mail

    4110059@seohan.com

  • Address

  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석로 95-13(인산리463)

제보대상

본 윤리·인권센터를 통하여 제보가 가능한 대상은 서한이노빌리티의 내/외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합니다.

  • 임직원
    임직원
  • 고객 및 소비자
    고객 및 소비자
  • 협력사
    협력사
  • 지역사회
    지역사회
제보자 보호
  • 01서한이노빌리티는 본인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  • 02제보,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 또는 소속부서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보호합니다.
  • 03자진제보자에게는 불이익 처분 시, 심각성·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제보범위
  • 부정적 환경영향
    부정적 환경영향
  • 제품 안전 및 품질 이슈
    안전 및 품질 이슈
  •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, 인신매매
   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, 인신매매
  • 직권 남용
    직권 남용
  • 차별/괴롭힘
    차별/괴롭힘
  • 성희롱 및 성폭행
    성희롱 및 성폭행
  • 금품/향응수수
    금품/향응수수
  • 자산 횡령/유용
    자산 횡령/유용
  • 불공정거래 및 반경쟁행위
    불공정거래 및 반경쟁행위
  • 이해상충
    이해상충
  • 공문서 위조 및 허위보고
    공문서 위조 및 허위보고
  • 정보보안
    정보보안
처리절차
처리절차 처리절차

접수된 제보는 비공개 방식으로 인사팀에서 사실 확인 및 내부 실사 등 조사를 직접 실시하며, 접수 후 [14]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되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[60]일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.

익명 제보의 경우,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이의 제기 절차
- 이의신청권자: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기간: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부터 “30일 이내“
- 이의신청방법: 아래 신청서 기재사항을 포함하여「서면」으로 합니다.
1)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)
2)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
- 이의신청결정 결과: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“7일”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당사에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며, 결정이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

부정적 환경 영향

- 사업 활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 피해 및 환경 관련 법률 위반 행위
- 사례: 오/폐수 무단 방류, 폐기물 불법 투기, 사업장 주변 소음 피해 등

제품 안전 및 품질 이슈

- 제품의 제조, 판매 또는 사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포함하여 제품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
- 사례 : 위조부품 사용, 제품 불량 발생 등

아동/강제 노동 및 인신 매매

- 최저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을 고용하거나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행위
- 사례 : 15세 미만 아동 고용, 18세 미만 위험/유해 업무 투입, 신분증/여권 등 양도 요구 등

직권 남용

-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사례 : 부당업무 지시, 귀책 전가 등

차별/괴롭힘

- 고용 및 승진, 보상, 연수 기회 등에 있어서 합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
- 사례 : 성별, 나이, 장애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승진에 있어서 차별한 경우

성희롱 및 성폭행

- 성적 언동, 욕설 등으로 성적 굴욕감/혐오감 유발하는 행위
- 사례 : 성별에 기반하여 부당한 대우, 성적인 취향이나 관심 강요 등

금품 / 향응수수

- 업무 관계자로부터 직/간접적 수뢰 및 현금 등을 수수하거나 향응 요구 및 받은 행위
- 사례 :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선물 수수, 유흥업소 향응 수수 등

자산 회령 / 유용

- 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사례 :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, 관용차 사적 이용, 출장비를 이용한 개인 여행 등

불공정거래 및 반경쟁행위

-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
- 사례 : 부당 염매, 부당 고가 매입, 부당공동행위(담합) 등

이해상충

- 회사로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 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것
- 사례 : 회사 이익에 반하는 타업무 종사, 타사 경영으로 인한 업무지장 초래 등

공문서 위조/허위보고

- 회사 공문서,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위조, 문서의 은폐, 삭제, 파기하는 행위
- 사례 : 고객 발주서 위조, 허위수주보고, 관리지수 확대/축소 보고 등

정보보안

- 정보의 기밀성, 무결성, 가용성을 저해하는 행위
- 사례 : 영업비밀 및 비공개정보 유출, 목적 외 정보 이용, 지적재산권 침해 등